2. 수강자가 교재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교재대금. 다만, 수강자가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시킨 교재의 대금은 환급하지 않습니다.
3. 수강자가 실습재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실습재료비의 전액(실습을 하지 않은 경우), 또는 실습을 하지 아니한 부분의 재료비(실습을 일부한 경우). 다만, 수강자가 실습을 하지 아니한 재료로서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시킨 재료의 비용은 환급하지 않습니다.
계약의 중도해지
① 수강자가 교육원에 대한 행정처분(인가․등록의 취소, 일정 기간의 교습정지 등), 폐강 등 교육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수강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이거나, 교육원의 강의시간 또는 강사의 변경으로 인해 제7조제3항 또는 제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, 수강증을 교육원에 반환하고 교육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.